강의촬영 지원 절차

1.OCW 강의 계획서 제출, 2.검토 및 승인, 3.강의촬영, 4.등록(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/전북권역 E-Learning 지원센터/(Learning Management System)

Korea Qpen Course Ware)

Open Course Ware

양질의 교육자료를 오픈된 라이선스(CCL)가 적용되어 누구나 강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

Korea Open Course Ware 소개

국내 대학 및 해외 교육자료 공개(OER: Open Educational Resources) 운동 협의체와 연계하여 강의자료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 대표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

KOCW

* 강의 공개 가이드
【공개 강의자료】
한 학기 강의를 웹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최소
학습단위(차시)로 나누어 구성한 콘텐츠
(강의 동영상, 강의자료 등)
【강의 계획서】
강의계획서는 필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한 학기 강좌 전체 주차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
【공개강좌】
한 학기 강좌 주차별 분량 중 최소 2/3이상의 강의 동영상 혹은 강의 동영상+강의자료 공개한 경우 한 학기 공개강좌로 인정

※ 강의 동영상은 오프라인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의미하며, 음성파일도 해당됨.
※ 강의콘텐츠의 경우에는 1학점 기준 25분 이상이면 인정.

출처 : KOCW & 대학정보공시 공개강의실적 지침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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